열관류율이란?
열관류율(U-value)은 건축물의 벽체, 지붕, 바닥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단위는 W/m²·K이며, 값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.
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지역별, 부위별로 열관류율 기준값을 정하고 있으며, 이 기준을 만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한국 기준 열관류율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KS F 2278 기준 적용
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준수
120여 종 건축 재료
열관류율(U-value)은 건축물의 벽체, 지붕, 바닥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단위는 W/m²·K이며, 값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.
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지역별, 부위별로 열관류율 기준값을 정하고 있으며, 이 기준을 만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부위별, 지역별 최대 허용 열관류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지역 | 외벽 | 지붕 | 바닥 | 창호 |
---|---|---|---|---|
중부1지역 | 0.15 | 0.11 | 0.15 | 1 |
중부2지역 | 0.17 | 0.13 | 0.17 | 1.2 |
남부지역 | 0.22 | 0.18 | 0.22 | 1.5 |
제주도 | 0.29 | 0.25 | 0.29 | 2.1 |
※ 단위: W/m²·K 이하